안전,건강 / / 2023. 3. 5. 19:47

자연재난 - 낙뢰(Lightning)의 정의 및 안전대처

낙뢰는 1~10억V의 방전을 하며, 거리도 수 km~수십km까지 영향이 끼친다. 이와 관련,낙뢰사고에 대한 피해는 주로 감전이나 화재피해이다.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낙뢰사고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낙뢰가 주로 여름철 6~8월 정도에 10여만 건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 결코 무시하지 못할 발생 건수이다. 기상청 통계에서 지난 10년간 낙뢰의 발생 횟수는 연평균 10여만 건이며, 인적피해는 약 50여 건이고, 재산피해는 65여 억 원이었다. 인명피해 사례는 주로 등산 중 낙뢰에 의한 사례 및 작업 중 등 사례가 있다. 2017년에는 북한산 등산 중 5명의 사망자와 20여 명이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송신탑 등 작업 중의 사망사고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낙뢰 사고는 전자장비 고장, 정전 외에도 사망사고로 직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미리 알아 보고자 한다.

1. 낙뢰(Lightning)의 정의

번개는 구름과 구름, 구름과 대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방전현상'이다.낙뢰는 구름 안에서 발생한 과대한 전기가 전기를 띠지 않는 지역으로 방전하는 현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다. 소나기 및 우박을 동반하기도 하고, 적란운에서 주로 발생한다. (적란운: 많은 양의 수증기가 강력한 상승기류에 의해 수직으로 솟구치며 만들어지는 구름)
 
낙뢰는 대표적으로 '열뢰'와 '계뢰'로 구분한다. '열쇠'는 강한 햇빛이 지표면을 데워 기온과 차이가 커지면서 큰 상승기류에 의해 발생한다. '계뢰'는 한랭전선에서 급격한 상승기류로 적란운이 발생하며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낙뢰현상은 '계뢰'이다.

2. 안전대처 방법

실내에 있는 경우

전기기구의 플러그를 모두 빼놓고, 벽과 기둥에는 통전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기대지 않는다. 성급하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유의하며 안전을 지킨다.

실외에 있는 경우

실외에 있는 경우가 실내에 있는 경우보다 위험하다. 따라서 가까운 곳에 천둥소리가 들리거나 낙뢰가 보이면, 근처 건물로 빠르게 대피해야 한다. 차안에 있는 경우는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며, 우산이나 금속류를 소지하지 않도록 하고 낮은 곳에 위치하게 한다. 주변이 평지라면 웅크리고 앉아 신체를 작게 한다. 높은 나무 밑으로는 대피하지 않도록 한다. 국민재난포털 내에 있는 낙뢰시 자연재난 행동요령의 '30-30 안전규칙'에 따라, 번개가 친 이후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30분 정도 더 기다린 후에 움직이도록 한다.
국민재난안전포털 :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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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에 의한 피해자 발생시

낙뢰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피해자를 옮기고, 의식여부를 확인하여 의식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를 안정하게 하고 화상 등 추가적인 피해상황을 확인하여 응급실이나 병원에서 진찰을 받게 한다. 의식이 없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다.
심폐소생술 - https://ortom.tistory.com/entry/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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