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강 / / 2023. 3. 5. 15:16

자연재난 - 태풍(Typhoon)의 정의 및 안전대처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권에 속하며, 역대 강력한 태풍인 '사라'(1959년, 사상자: 3000여 명), '베티'(1972년, 사상자 : 550여 명), '셀마'(1987년, 사망자 : 343명)를 포함하여, '루사'(2002년, 역대 재산피해 1위 : 5조 4600여 억 원) 및 '매미'(2003년, 역대 재산피해 2위 : 4조 2000여 억 원)를 겪어왔다. 매년 태풍에 대한 인적, 물적피해가 심각한 만큼 우리는 항상 태풍에 대한 경각심을 심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대비해야 한다.

1. 태풍(Typhoon)의 정의

간단히 말해 열대저기압의 한 종류이다. 태풍의 종류는 세계기상기구(WMO)와 우리나라가 구분하는 기준이 다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 33m/s 이상인 것을 태풍이라 구분 짓고, 강한 열대폭풍(25~32m/s), 열대폭풍(17~24m/s), 그리고 열대저압부(17㎧ 미만)로 상세히 구분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최대풍속이 17m/s이상인 열대저기압 모두를 태풍이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태풍이란, 열대저기압 중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의 주변지역에 폭풍우를 동반하는 기상현상이다.

강도분류

태풍의 강도는 중심부근의 최대풍속(10분 평균)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하며, ‘약’, ‘중’, ‘강’, ‘매우 강’, ‘초강력’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2. 안전대처 방법

태풍대비 안전 행동 가이드는 항상 대중매체를 통해 기상 속보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 태풍은 진로와 방향 및 도달시간에 따라 그 피해와 대응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농업지역은 농장 주변부터 집까지 주변의 축대, 담장의 붕괴위험과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등을 미리 점검한다. 고립 시 대비를 위해 비상식량, 식수를 상시 준비한다. 침수 예상지역은 가재도구나 전자제품을 높은 곳으로 옮기고, 지하공간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는다. 태풍 발생 시 외출은 삼가며, 행정기관, 소방서 등에서 대피 지시가 있으면 안내방송에 맞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한다. 대피할 때는 수도, 가스밸브, 전원차단기를 잠그고 문단속을 한다. 산에 있는 경우 계곡은 물살이 거세므로 건너지 않고, 야영 중 강물이 넘칠 때는 물건에 미련 없이 신속히 대피한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는 가족과 지인의 안전여부를 주변인에게 알려주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주변사람과 함께 확인한다. 복귀 시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침수된 집은 가스누출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원을 차단 및 환기를 하고 집안으로 들어간다. 생수나 상수도 이외의 물은 반드시 끓여서 음용하고, 붕괴위험이 있는 제방 근처는 가지 않는다. 가로등 및 신호등, 바닥에 떨어진 전선 및 맨홀뚜껑은 감전에 유의하여 피해 다닌다. 특히 송전탑이 무너진 것을 확인하면, 한국전력이나 119에 즉시 신고전화를 한다. 태풍에 대한 행정안전부적 대처 및 기상청의 태풍 실시간 정보는 아래 링크 부분을 참고 확인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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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www.mois.go.kr/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

 

www.mois.go.kr

기상청 태풍 실시간 정보 확인 : www.weather.go.kr/w/typhoon/ko/weather/typhoon_02.jsp

 

상세정보 > 태풍정보 > 태풍 > 날씨 >기상청

 

www.weath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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